앞으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지 않거나 간소한 상차림을 내놓는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가산점을 받는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일보와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펼쳐 왔으며 복지부는 이를 범국민적 실천 운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재용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지역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대표,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바뀐다.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해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은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모범음식점이 범람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나 급식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퇴출 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모범업소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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