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장사-비상장 금융,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 입력 2009년 10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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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 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IFRS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와 구체적인 외부감사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도입되는 IFRS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상장사 1717곳(코스피시장 701곳, 코스닥시장 1016곳)과 비상장 금융회사 183곳 등 모두 1900곳에 적용된다. 이 규모는 향후 추가상장 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은행, 금융지주, 증권, 자산운용, 선물, 보험,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라도 IFRS를 도입해야 한다.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한다. 특수은행 중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수협은 2014년부터 IFRS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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