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 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5분


국토해양부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있는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142만9000m²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자로 지정되는 이 지역에는 올해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7월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조성은 2010년 3월 마무리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낮은 임대료에 관세 유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등 모두 5개로 늘었으며 전체 면적은 2039만1000m²에 이르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만4000m²)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5월에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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