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관련 고시를 26일자 관보(官報)에 게재해 효력이 발휘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IPTV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6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자 신고·등록·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이 준비해 온 IPTV 제공 사업자의 경우 28, 29일 최초 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10월 1일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초기에 콘텐츠 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