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민병훈 판사 “특검이 기소 잘못”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3분


“에버랜드 CB, 계열사 경영진에 배임죄 물어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 국민 누구도 죄형법정주의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전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免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사진) 부장판사는 17일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가 잘못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따질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단체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성명서를 낸 데 대한 반박이다.

민 부장은 이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실권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것을 탈세로 볼 수는 있어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CB 인수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기소 대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특혜 발행 혐의에 대해 그는 “삼성SDS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지만 법리상으론 유죄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SDS 주식 가치를 제대로 입증해 면소를 피했으면 유죄 선고가 가능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어 “만약 항소심이 손해액 산정을 달리해 면소를 피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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