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지분 쪼개기 한사람만 조합원 인정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국토부, 9월부터 시행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토지 소유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 시점에 상관없이 한 사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국토부 김철흥 도시재생과장은 “인천 용현·학의 도시개발사업처럼 토지 소유자가 급격히 늘어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등의 지분 쪼개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상가 등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공유 소유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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