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재 가격담합 감시 강화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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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화업체 불공정 여부 결정

최근 라면 제조업체, 정유회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간재 품목의 담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톨루엔, 자일렌 등 화학제품 기초 원료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SK에너지, GS칼텍스 등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저밀도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등 화학제품 원료의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업체에 두 번에 걸쳐 1045억 원, 54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철근, 밀가루 등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고 있다. 가격이 급등한 철근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금도 중점 관리 품목 중 하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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