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가입시 알면 돈되는 정보

  • 입력 2008년 6월 10일 11시 31분


민영의료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건강의료보험,건강보험,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각사별로 출시한 민영의료보험은 다음과 같다.

메리츠화재알파플러스보장보험,흥국쌍용화재의 행복을다모은가족사랑보험,삼성화재의 올라이프의료보험,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현대해상의 하이스타종합보험등이 있다.

민영의료보험가입시 잘 따져보고 가입하면 진료비 걱정을 덜을 수 있는 유의사항을 알면

필요없는 담보에대해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인기있는 상품이라하여 두개를 가입하여도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점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실비보상과 비례보상을 한다는점이다.

“실비보상”이란 병원에서 치료한 실제 비용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것이며 “비례보상”이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할 때 각 상품별로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비보상을 하는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시 중복보상이 된다.

실비보상을 하는담보를 살펴보면 상해입원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통원의료비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갱신거절사유 및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실손형 담보는 주로 갱신형을 판매한다.

갱신형 상품이란 최초가입 후 계약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1~5년)을 주기로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상품을 말하며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약관상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사고 다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기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 MRI촬영,CT촬영,신기술고가치료 )인 병원실제비용을 전액보상하며

또한 적은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큰 질병에도 대처 할 수 있다.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80세까지 병원비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80세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질병및 암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장과 실제 치료비위주로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고객의 선호도가 높고 매년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한발 앞선 선택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업계의 관계자는“민영의료보험은 병원에 거의 공짜로 다니게 해주는 보험”이라며 질병및 상해에 대한 병원비전액을 8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병원비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 보험사별 특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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