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인수관련 外資컨소시엄에 법적대응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4분


SKT, 1278억 가압류 신청

“고객정보유출사건 피해 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 인수 계약과 관련해 매도자인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본보 5월 20일자 B1면, 21일자 B3면 참조

▶ SKT, 하나로 인수 관련 外資컨소시엄 상대 소송

▶ SKT, 해체된 外資펀드와 어떻게 법정공방?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이전 대주주인 뉴브리지-AIG컨소시엄에 참여한 ‘뉴브리지 아시아 HT, L.P.’ 등 9개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약 1278억 원의 가압류를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들 외국계 펀드가 거래 주간사회사인 UBS증권에 보유한 증권거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펀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는 해산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의 계좌가 남아 있어 이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0일경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압류액 1278억 원은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인수 계약을 한 뒤인 올해 1, 2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도 외자가 3월 말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술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유출은 외자 측 경영진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의 경영진이었던 전상진 전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전무)은 “이번 소송에 대해 외자 대주주 측의 대응 방안은 아직 전해 듣지 못했다”며 “인수 계약 후 SK텔레콤 측의 경영진과 경찰수사 내용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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