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시장 3대규제 개선을”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4분


요금, 약관보다 싸게 하는 것도 안 된다니…

국가경쟁력委요청따라 건의

KT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약관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반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도 어렵게 한다”면서 정부에 정식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KT는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시장 주요(3대) 규제 개혁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이 건의문에서 “이용약관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시장에서 일반화돼 있다”며 “특히 전용회선 등은 정부기관까지도 이용약관 요금이 아닌 최저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정부의 통신기업에 대한 시정 조치 총건수의 46%, 과징금의 95%가 약관보다 저렴한 요금 적용(휴대전화기 보조금 포함)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KT는 “이용약관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 해당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 규제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이와 함께 △임원 해임 및 조직 분리 등 과잉규제의 개선 △사업자 간 거래(도매) 대가 결정의 민간자율 확대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告示)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관련 사업권 허가가 취소되면 그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임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KT는 건의문에서 “이런 규정은 사업권 반납 같은 시장원리에 맞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며 “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조직분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도 과잉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설비 제공 등의 도매 대가를 정부가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사업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KT와 KTF의 합병,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일종의 소매영업권 판매) 등 KT그룹의 이해가 걸린 규제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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