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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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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비용을 떨어뜨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공택지 개발권이 허용됐다.
올 하반기에는 1단계로 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권을 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따낼 수도 있다.
2단계로 2010년부터는 민간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면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업체들도 공공택지 개발 경쟁에 참여해 완전경쟁 체제를 갖추게 된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