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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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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협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국가기관의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재경부에 제출해 사후 승인 받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기관들은 수수료의 인건비와 재료비, 각종 경비, 이윤 등 10여 개 항목을 기록한 원가계산서와 수수료 산출 근거를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재경부는 해당 기관에 원가 산정 근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이 고시가 운전면허시험 등 60여 개 국가시험을 포함해 각종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1500여 가지의 수수료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생활에 부담을 줬던 일부 국가기관 수수료가 다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수수료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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