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 법논란 피해 건물명의 변경…예정대로 6월 오픈

  • 입력 2007년 4월 1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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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 예정대로 6월 1일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기 위해 건물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 두 동 가운데 한 동의 명의를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 15-1에 위치한 건축물 A(3861평)의 명의는 기존대로 신세계첼시로 두고 건축물B(4342평)를 신세계가 128억7000만 원에 취득하고 임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이 1만50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첼시는 작년 3월 여주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같은 해 8월 건교부가 수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오면서 혼선을 겪다가 결국 여주군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여주군과 신세계는 신세계 첼시가 연면적 1만2637㎡와 1만4352㎡ 두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건교부측은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봐야한다고 대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법제처가 위원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판단을 한 차례 유보하자 여주군은 사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보겠다며 연기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미국의 첼시 그룹이나 입점 예정인 100여개 해외 브랜드 등 해외 파트너들이 관련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아울렛은 해외 브랜드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이고 사업 특성상 해외 유명 브랜드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여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여주군이 건교부와 계속 맞서기는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행여 법제처에서 법 위반으로 결론내려서 여주군이 신세계첼시에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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