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해도 3자녀 특별공급 유지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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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9월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도입해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등은 지금처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의 취지가 추첨에 의한 일반공급분의 공급방식을 바꾸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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