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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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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모범규준을 발표했지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에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금이나 이주비를 단체로 빌려 주는 ‘집단대출’까지 DTI로 규제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건설사의 보증으로 새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중도금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의 이주비를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주는 대출 형태를 말한다.
금감원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DTI 적용 대상에도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앞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대출 등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병원 치료비 등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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