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청약저축 가입 10년후 분양 노려볼만

  • 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 임대주택 내집마련 전략

정부가 31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청약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비축용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되는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고 권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 중산층이라면 입주자격이 있지만 경쟁이 벌어지면 청약저축이나 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비축용 임대주택도 일단 중소형이 주력 평형이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무주택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등은 하루 빨리 청약저축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 가운데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특히 비축용 임대주택은 대부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자격이 없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바꿀 때 해약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정부가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만큼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게다가 9월부터는 통장 가입기간 및 부양가족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갈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입해 청약가점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수요 확충을 위해 3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도 포함시킬 계획인 만큼 청약예금 가입자도 일단 노려볼 수는 있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비축용 장기임대
임대기간영구(기한 없음)30년(분양전환 불가)5, 10, 50년(분양전환 가능. 입주자 우선)10년(분양전환 가능. 일반 분양)
건설연도1989∼1992년1998년∼1992년∼2007년∼
입주자격무주택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무주택가구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단 자동차 2200만 원, 토지 5000만 원 초과 소유자는 불가)무주택가구주무주택 서민, 중산층. 청약경쟁 시 청약저축, 예금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보증금 315만2000원, 월임대료 6만5000원(서울 도봉구 번동 전용면적 12평)보증금 1306만2000원, 월임대료 16만9000원(경기 파주신도시 전용면적 13평)보증금 2942만7000원, 월임대료 24만1000원(경기 화성시 태안 전용면적 18평)보증금 2500만 원, 월임대료 52만1000원(수도권 전용면적 25.7평)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자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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