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사 허용’ 의료법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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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추진된다.

또 서비스사업용 토지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 개정과 관광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도 내년 상반기에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담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정에 맞춰 21개 주요 법률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법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합대책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허용되고 병원의 경영을 맡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가능해진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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