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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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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잠시 후 '유료 인터넷 사이트 1년 사용료 3만3000원이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품 제공 등 각종 이벤트나 포토 메일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비를 결제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됐으면 결제 대행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약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휴대전화로 포토메일이 왔을 때 낯선 발신번호이면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피해확산 여부를 지켜본 뒤 위법 사업자를 직권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사례 신고는 휴대전화 결제중재센터(02-563-4033), 경찰청 컴퓨터수사부(02-530-4977).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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