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으로 인상

  • 입력 2006년 11월 1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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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또 신용등급 우수자(신용평가등급 1~5등급)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집마련보증제도도 개선해 주택담보대출시 원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만큼 차감한 후 대출을 해주지만 이 부분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는 보증 승인율을 현행 70%에서 80%선으로 높이고 신용평가 관련 제출서류도 줄이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에 약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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