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해 어려움" 난해한 보험용어 쉽게 바뀐다

  • 입력 2006년 11월 1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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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휴지보험, 결약서, 일할 계산'

보험업계에서 쓰이는 이런 난해한 용어들이 조만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보험 용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며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쳐 써야 할 보험 용어로 초회 보험료(첫 회 보험료),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가지급 보험금(우선 지급 보험금), 기업휴지보험(영업중단 손실보험), 결약서(약정서), 출재(재보험 가입),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 개호비(간병비) 등 74개를 예시했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들이 주로 쓰는 의학용어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 용어는 악성 신생물(암), 적제(수술로 제거함), 경계성 종양(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 종양) 등 108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들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쓰이는 어려운 보험 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나 법제처, 국회 등에도 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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