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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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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 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연 200만 원 한도의 이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이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되고, 학점 이수를 위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해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낼 경우 전액이 공제가 됨으로 인해 환급액이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기업 및 대학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폐지 기한을 2009년 말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해 생긴 소득은 향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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