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단순실수’는 구제

  • 입력 2006년 4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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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청약하면서 관련 정보를 잘못 적어 넣은 사람 중 일부는 추첨 전에 걸러져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당초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청약하면서 오류를 범한 사람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10년(임대아파트는 5년) 동안 청약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의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청약 순위, 청약통장 불입 횟수 △청약통장 내용(예치금, 주소) 등을 잘못 기입한 청약자는 전산으로 미리 추첨에서 배제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재당첨 금지’ 제재를 안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청약에는 탈락하더라도 판교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는 판교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 정부가 부적격 청약 행위 중 ‘단순 실수’를 전산 처리로 판독할 수 있게 됐기 때문.

판교신도시 청약은 18일 마감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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