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목 잡지 말라’ 국회에 호소하는 경제계

  • 입력 2005년 11월 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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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55개 주요 법안 중 35건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그중 집단소송법 등 10건은 특히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전달했다. 5단체가 공동으로 국회를 찾아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단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위원장을 만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안에 경제계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입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관련해 5단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도초과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노사문제에 제3자 개입을 보장하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반드시 복직시키도록 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5단체는 노무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의 기업 때리기에 눌려 그동안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다. 그러다 법안을 처리할 시점이 되자 ‘도저히 못 참겠다’며 국회를 찾아간 것이다. ‘삼성 때리기’ 시비가 한창일 때 한마디도 못하던 경제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국회를 자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법안에 반영해 온 일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와 달리 경제단체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는 경제계 내부의 지적도 있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누가 거저 나눠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만들고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경제계가 그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경제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까지 거부하면 안 되지만, 정당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에는 앞으로도 당당히 견해를 밝혀야 한다. 국회도 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을 법안 심의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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