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0월 20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 회사들은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이 변경안을 정하고 금감원이 승인하면 할증률은 확정된다. 이 할증률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법규 위반 통계를 토대로 내년 9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를 한 차례 위반하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회 위반은 5%, 3회는 10%, 4회는 15%, 5회 이상은 20%가 할증된다.
할증 대상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보도 침범 사고,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등 11개.
이 가운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이 같은 방안은 보험업계와 금감원이 당초 계획했던 ‘1회 10%씩, 최고 30% 할증’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