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2회이상 車보험료 할증…최고 20%까지

  • 입력 2005년 10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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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2차례 이상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위반 건당 5%씩, 최고 20%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할증률 20%가 적용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 회사들은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이 변경안을 정하고 금감원이 승인하면 할증률은 확정된다. 이 할증률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법규 위반 통계를 토대로 내년 9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를 한 차례 위반하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회 위반은 5%, 3회는 10%, 4회는 15%, 5회 이상은 20%가 할증된다.

할증 대상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보도 침범 사고,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등 11개.

이 가운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이 같은 방안은 보험업계와 금감원이 당초 계획했던 ‘1회 10%씩, 최고 30% 할증’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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