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소형아파트 주공 홈페이지서 청약해야

  • 입력 2005년 6월 2일 03시 28분


코멘트
정부는 건설업체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매입할 때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게 분양가를 매기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 발표했다.

공급안에 따르면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용지는 채권액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는 낮게 쓴 건설업체에 분양되는 ‘채권 분양가 병행 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를 악용해 예정분양가를 낮게 써서 택지를 분양받은 뒤 예정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일을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11월로 예정된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업체의 택지도 되사들이기로 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11월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할 아파트 5403가구의 공급 방식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민영아파트 인터넷청약과 절차가 똑같다.

하지만 공공임대와 25.7평 이하 분양 아파트는 다르다.

공공임대 및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는 청약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한 뒤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