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4 부동산 대책] 보유세 부담 껑충

  • 입력 2005년 5월 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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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된 ‘5·4부동산대책’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려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평과세 원칙 강화를 통해 투기 이익을 정부가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값이 급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율 완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유세 부담 껑충 뛸 듯

우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2003년 0.12%에서 2008년까지 0.24%로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유세 징수액을 2003년 2조5000억 원에서 2008년 6조4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보유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과세표준액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에 0.5를 곱해 얻은 값을 사용했다. 즉, 적용비율이 50%였다.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 징수액이 3조5000억 원이므로 2008년까지 6조4000억 원으로 늘리려면 땅값과 집값이 현 수준에 있다고 가정할 때 적용비율은 1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가정이긴 하지만 이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52평형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 189만 원에서 내년(적용비율 70%) 283만5000원, 2007년(90%) 425만3000원, 2008년(100%) 638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증가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가구 3주택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투기지역 내 부동산 △미등기 양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되파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다.

내년에는 당장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팔 때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결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현재처럼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1가구 2주택은 기준시가(아파트)나 공시주택가격(단독 다세대 등)으로,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은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가 시가의 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로 세금을 물리면 양도세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기로 하고 내년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는 유예 기간을 거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 클 듯

세무전문가들은 ‘5·4부동산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대체로 “원칙적인 방향은 맞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상근(朴相根·명지전문대 교수) 세무사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은 세정(稅政)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급격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훈(盧英勳)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양도세 등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을 꺼리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세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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