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평균26% 상승]稅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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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가 50%까지 오르는 곳이 속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도 평균 2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별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이 오르는 대상은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 일반 토지와 상가(상가의 토지 부분) 등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나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번 공시지가 인상의 영향은 거의 없다.

▽재산세 2년치 상승폭 한꺼번에 반영=경기 용인시 146평짜리 땅에 대한 재산세는 작년 89만 원에서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134만 원으로 오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221만 원으로 오르지만 정부가 연간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50%만 상승했다.

이처럼 재산세가 인상 제한선인 전년 대비 50%까지 상승할 부동산이 크게 늘 전망이다.

이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고시 날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까지 매년 6월 30일자로 고시하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가 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이뤄지므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시지가 고시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보다 빠른 5월 31일 실시돼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2004년에는 200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지만 2005년에는 2005년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늘고, 기타 세금도 줄줄이 올라=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사람도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시가 8억2000만 원(공시지가 5억8000만 원)짜리 나대지를 갖고 있는 A 씨. 토지분(나대지 기준)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되므로 당초 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억3000만 원으로 올라 올해 32만 원 남짓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 이후 그가 부담할 종부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토지나 상가와 관련된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줄줄이 오른다.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게 원칙이나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평균 26% 상승한다.

양도세는 비(非)투기지역에서 지역에 따라 최고 300% 증가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의 대지 500평을 2001년 7월 사들여 올 6월 이전에 팔면 3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6월 이후 이번에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해 팔면 양도소득세가 271% 증가한 1300만 원에 이른다.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 또는 양도할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증가 폭도 커진다.

또 수도권에 비해 평소 거래가 뜸한 지방 토지의 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거래가 잦은 수도권에서는 시세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내는 반면,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지방 토지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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