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하나銀등 8곳 보험 부당판매 무더기 적발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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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 씨(45)는 지난해 한 시중은행의 지점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한 달에 보험료 50만 원을 내는 저축성 보험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해야 했다.

창구 직원이 “보험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보험을 끼워 팔거나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을 팔도록 한 은행 8곳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은행연계보험(방카쉬랑스)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 지점 2곳에 대해 30일간 보험 판매 영업을 못 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한국씨티 기업 등 8개 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민 하나 조흥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시중은행 8개 가운데 제일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이 징계를 당한 것은 은행들이 은행연계보험 시장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부당 판매 행위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은행의 위반 내용은 △대출 때 보험을 끼워 팔거나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는 행위 △상품 설명과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불완전 판매 등 크게 세 가지.

금융감독원 백재흠(白在欽) 은행검사1국장은 “위반 정도가 가장 가벼운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에서는 부당 판매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단계 은행연계보험 연기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8개 은행 본점과 66개 지점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100곳을 설문조사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방문해 확인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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