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논란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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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경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인원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과정에서 과세인원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침체와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처음에는 (주택과 토지를 합친 과세인원을) 5만명 이하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 10만여명 △8억원 이상 5만여명 △10억원 이상 2만5000여명 등 3개안을 놓고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안은 그동안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 5만∼10만명에게 과세하겠다는 정부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열릴 추가 당정협의회에서 절충이 시도될 경우 최종 과세인원은 5만명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서 일정금액 이상일 때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주택과 토지의 일정기준금액이 각각 10억원으로 결정되고 11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와 9억원짜리 주택 1채 및 9억원짜리 토지를 가진 B씨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주택 초과분 1억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반면 A씨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주택과 토지가격이 각각의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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