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회계위반 중과실 해당”…김정태행장 거취 관심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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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중과실 3단계라고 판정했다”며 “이 경우 해당 은행장은 문책적 경고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중징계인 문책적 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은 이번 징계가 다음달 최종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원장은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증선위 결정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확정적이고 권위적인 효력을 갖는다”며 “다음달 9일과 10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선위 결정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금감위 및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국민은행도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속단하지 않고 금감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행장은 1998년 동원증권 사장에서 주택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00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통합에 따라 국민은행장이 됐다.

한편 종합주가지수 810선 돌파가 이뤄진 26일 김정태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은행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600원(1.53%) 내린 3만8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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