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신규고객 한달 수수료 면제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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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24일 제휴은행을 통해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고 한 달간 주식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보증권과 제휴하고 있는 국민 조흥 하나 외환 한미 부산 등 6개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교보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등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교보증권은 또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 연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추첨으로 공기청정기와 산악자전거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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