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자동대출 관련 약정서에 ‘채무자가 신용불량거래처인 경우 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신설했다.
자동대출이란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자동대출 약정을 하면 약정 한도 내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도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잔액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새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은행 리테일 상품팀 관계자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신용불량자의 일반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은 있지만 자동대출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대출 한도가 남아있어도 자동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용불량자의 자동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