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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9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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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이 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끊어 담보 없이 시중은행에서 5.9∼6.4%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998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이후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에서만 매년 500억∼60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신경수 사무국장은 “신용대출금의 금리도 9∼10%대로 높은 만큼 이 자금을 활용하면 좋다”며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4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는 소자본 예비 창업자에게 업종 선택, 상권분석, 인테리어 설계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고 있다. 또 점포주에게는 안정적인 영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위한 경영 상담도 해주고 있다. 032-822-2161∼3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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