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송도 백사장 유실 117억8000만원 보상”

  • 입력 2004년 4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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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경북 포항의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권(商圈) 피해보상금으로 117억8000만원을 제시해 7년 동안 끌어온 보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포스코는 27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송도 백사장 유실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액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그동안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포스코 측에 제안한 보상금의 최고 액수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피해주민 370여명이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포스코가 제시한 피해보상 내용을 협의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보상금액을 제시한 만큼 지역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매듭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1968년 포스코가 들어선 이후 송도해수욕장 상가 주변 모래가 서서히 유실돼 피해액이 33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포스코 준공 이전에는 길이 1750m, 평균 폭 55.8m였으나 최근에는 폭이 26.8m로 좁아졌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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