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월내 지주회사 신고

  • 입력 2004년 4월 2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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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금명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하기로 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28일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현재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등 2개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1조7402억원으로 자산총액(3조1749억원)의 50%를 초과해 지주회사에 해당된다면서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에버랜드가 2년 이내에 삼성생명 등 2개 자회사의 지분을 각각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일단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신고하더라도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날 방침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팔거나 삼성에버랜드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삼성에버랜드 자회사들의 주식가액이 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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