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삼성PDP 수입중단 부당”…정부, WTO 제소 검토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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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의 삼성SDI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세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 정부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키로 해 FTA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면 WTO 제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FTA 추진협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키로 했다.

PDP 분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WTO 제소가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삼성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통관 보류 조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일본 정부가 사실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조치하는 게 합당한데도 세관 당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국제법 및 일본 국내법은 도쿄 세관이 특허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제소자(후지쓰)는 물론 피 제소자(삼성SDI)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삼성SDI에 이 같은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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