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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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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천세관에서 근무 중이던 2001년 4월 고추 수입업자 이모씨에게서 “중국산 고추에 대한 수입통관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2001년 5∼10월 이씨에게서 “수입 고추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도록 인천세관 조사계장에게 금품을 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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