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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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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세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공무원과 사건의 심리 종결 여부, 결정서 발송 여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에게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청구 진행 과정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심사청구 진행 현황을 클릭하면 된다.
이 같은 인터넷 조회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가 방문하면 사건 담당자 외에 조정팀장까지 함께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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