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위조로 땅대출 담보 사기단 검거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53분


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15일 허모씨(39)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씨(55)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모씨(54)가 소유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지 1299평(시가 5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농협 모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임야 4만6675평(시가 90억원)과 경기 화성시 남양동 임야 4770평(시가 30억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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