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대구 달서구등 6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올라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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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곳이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과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22곳을 함께 심의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10월 중 전국 주택가격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가 101.0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1.6%, 1.2% △대구 달서구가 1.5% △대전 중구가 0.6% △경기 동두천시가 2.9% △충북 청원군이 2.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또 3·4분기(7∼9월) 전국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한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는 △서울 서초 송파 강남 강동 강서 용산 구로 양천 등 서울시의 8개구를 포함해 전국 22곳이 무더기로 올라 있는 상태다.

정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기 붐의 지방 확대를 막기 위해 이들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주택이 53곳, 토지가 4곳이다.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 현황
구분후보지
주택△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충북 청원군
토지△서울 용산 양천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8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 포천시(11곳)
△충남 아산 논산시(계룡시 포함), 연기군(3곳)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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