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문답풀이]주상복합 투기지역 무주택자 우선

  • 입력 2003년 11월 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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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하순부터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되는 등 분양제도가 대폭 바뀐다.

또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그만큼 거래절차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바뀌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제도와 새로 도입될 주택거래신고제의 중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가 유리하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가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일 때에만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라면 공급물량의 75%까지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청약예금 및 부금 1순위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또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라면 1차례 전매가 허용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안전성이 높아진다는데….

“그렇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모든 주택을 사고팔 때마다 해야 하나?

“아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신고는 누가 하나?

“매입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신고를 늦게 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하면 두 사람이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군구에서 허위 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감정가격와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조사를 토대로 평가한다.”

―실거래가 신고로 등록세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대책은 있나?

“대책이 없다. 대상이 ‘투기지역’에서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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