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우량 회사채만 편입" 개선안 내년2월 시행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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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표적인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우량등급 회사채만 편입할 수 있고 동일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인형 MMF와 개인형 MMF가 분리되고 최소 설정액도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정해진다.

환매요청한 당일 지급되던 환매대금은 환매요청 다음날 지급되고 100억원 이상의 대량환매의 경우 환매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매대금 지급이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MMF의 안전성과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강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MMF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MF의 안전성 강화=금감원은 MMF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현행 ‘BBB-’ 이상에서 ‘AA’ 이상으로 대폭 올렸다. 또 금리 변동에 따른 펀드 기준시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입채권의 남아있는 만기 평균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올해 초 카드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몇몇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집중 투자했다가 환매요구가 들어올 경우 펀드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동일기업이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 예금증서 등을 모두 포함해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그동안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던 MMF가 유동성 공급 상품이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라며 “올해 초 SK글로벌 채권이 부도나거나 카드채 거래가 안 돼 MMF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일과 같은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MMF의 법인과 개인의 비율은 70 대 30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들은 미리 빠져나가고 개인들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폐해가 많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과 법인형 MMF를 분리해 설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MMF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하면 전날 기준가격에 의해 당일 환매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장 불안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매요청한 당일 기준가격에 의해 그 다음날 환매대금이 지급돼 개인투자자의 손실 부담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 중소형 투신사의 마케팅 팀장은 “규정에 맞는 대형 펀드를 꾸릴 수 없는 중소형사들은 앞으로 MMF 상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MMF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주요 개선 방안
구분현행개선안
투자채권 잔존만기펀드내 자산 평균 120일
개별자산 최대 1년
펀드 내 자산 평균 90일
채권 어음 1년, 기타 6개월
투자채권 신용등급채권 등급 BBB- 이상
어음 등급 A3- 이상
채권 등급 AA 이상
어음 등급 A2 이상
분산투자요건 강화동일 종목에 10% 이하동일인 발행 채권에 10% 이하
최상위 등급 종목에 5% 이하
차상위 등급 종목에 2% 이하
채권가치 평가방식장부가가 시가보다 5% 높을 때에만 시가로 조정장부가가 시가보다 5% 낮을 때도 시가로 조정
펀드 대형화 유도-개인형 3000억원 이상
법인형 5000억원 이상
MMF 거래가격대상 자산의 전일 종가로대상 자산의 당일 종가로
환매대금 지급시기청구 당일 지급청구 다음날 지급
대량환매는 15 영업일 이내
자료:금융감독원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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