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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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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7일 매일경제TV(MBN) 프로그램인 ‘고수들의 투자여행’에 출연해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안모(31), 조모씨(37) 등 증권시세 분석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이 프로그램 담당 PD 장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 5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놓고 방송에 나와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해 주가가 오르도록 한 뒤 사놓은 주식을 팔아 67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22차례에 걸쳐 이 같은 주가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4월 방송에서 C사의 주식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뒤 이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방송 출연 전 11차례에 걸쳐 C사 주식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지난해 3∼6월 10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의 회원들에게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려줘 이를 산 회원 43명이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 증권시세 분석가 2명은 지난해 3∼6월 11차례에 걸쳐 방송에 출연해 작전 세력이 H사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해당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수사를 벌인 뒤 안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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