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실소유주 확인 금융기관 의무화 논란

  • 입력 2003년 7월 3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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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身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목적과 자금 실(實)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고객주의 의무제도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고객주의 의무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제도는 금융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고 연구를 해온 내용이어서 조만간 정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의 목적과 자금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고객의 정상적 거래 규모와 거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확보하고 전산감시시스템으로 정상거래와 비(非)정상거래를 구분한 뒤 비정상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선진국의 금융회사는 고객주의 의무를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를 법제화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없는 거래는 고객주의 의무가 도입돼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전에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검사에 고객주의 의무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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