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장기체납 100만명 他번호 신규가입 못한다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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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을 장기 체납하면 휴대전화 신규가입이 안 된다.

KTF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대표 표문수)도 6월1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 KTF LG텔레콤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KAIT의 권장 연체정보 등록 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후 체납금액 1만원 이상인 가입자이며, 밀린 요금을 모두 내지 않으면 타사 휴대전화에도 신규 또는 명의변경을 통한 가입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1개월간 또는 8만원 이상의 요금을 2개월간 연체한 가입자를 등록하기로 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현재 20만명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를 합치면 모두 100여만명의 요금체납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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