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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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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보험사고 차량 10대중 6.5대꼴로 고치지도 않은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정품이 아닌 부픔을 쓰고도 비싼 정품값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가 운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다.
하지만 자가 운전자도 자동차 정비의 기초 상식만 알면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비소에 가서도 어느 정도 정비 지식을 내비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게 한 정비업체 관계자의 고백이다.
현대자동차 고객지원팀과 함께 출고 후 3∼4년, 주행거리 4만∼8만km 정도인 차량의 증상별 주요 체크 포인트를 알아본다.
▽엔진오일=시동 초기에 소음기에서 흰 연기를 심하게 뿜어내거나 매캐한 냄새가 난다면 연소실 내부에 엔진오일이 유입되어 연소되는 것이다. 엔진을 교환할 필요는 없고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밸브 가이드 고무만 교환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온다.
▽변속기와 클러치=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클러치 페달을 밟아 느껴지는 압력이 초기의 신차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클러치 디스크가 크게 마모됐다는 의미다. 정도가 심하면 교환해야 한다.
▽일반 벨트=출고 후 4만∼5만km까지 3가지 일반 벨트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엔진 시동시 벨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일반 벨트인 발전기 벨트와 에어컨벨트, 그리고 파워펌프 벨트는 1만㎞ 단위로 점검을 해주고 사용기간이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되었으면 이미 벨트의 수명을 다한 것이니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터리=시동 때 끼릭하며 경쾌하지 않고 짧게 힘 약한 소리가 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교환하는 것이 현명하다.
▽점화장치=점화 플러그와 점화 케이블은 2만㎞마다 점검하고 4만㎞마다에 교환하는 게 좋다. 점화 플러그의 수명이 다하면 배출가스도 불량해지고 연비도 떨어진다.
▽실내 공기필터=에어컨이나 히터를 켰는데 송풍량이 약하거나 실내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실내공기필터가 심하게 오염된 상태다. 보통 1만5000㎞가 되면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데 약 10분 정도면 교환이 끝난다.
▽브레이크=핸드 브레이크를 서서히 당겼을 때 4∼5클립 정도에 잠기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간다면 뒤 라이닝 간극이 멀어 브레이크가 밀리는 상태이니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향장치=핸들을 좌우로 살짝 살짝 흔들어 유격이 많으면 각 연결부가 이완되거나 마모정도가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동 때나 저속 운행 때 ‘앵∼’하는 소리가 들리면 파워펌프가 마모된 경우다.
| "내 차는 내가 안다"체크포인트 10 | |
| 항목 | 교환주기 |
| 엔진오일 | 8000∼1만㎞ |
| 자동변속기 오일 | 10만㎞ |
| 장(長)수명 부동액 | 5년, 10만㎞ |
| 일반벨트 | 1년반∼2년 |
| 타이밍벨트 | 4만㎞ |
| 점화장치 | 4만㎞ |
| 할로겐램프 | 2년 |
| 실내 공기필터 | 1만5000㎞ |
| 브레이크 패드 | 2만5000∼4만㎞ |
| 연료필터 | 6만㎞ |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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