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 선정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43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격 제한이 24일부터 완전히 풀리면서 워크아웃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처음 확정된 20명의 신용불량자들은 금리인하와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이자를 감면받거나 원금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첫 대상자들의 채무조정안〓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까지 신청한 363명 가운데 20명의 채무조정안을 만들었으며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김모씨(36·여)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생활비를 메우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김씨의 소득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생활비 70만원을 빼면 80만원 정도를 매달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조금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위는 김씨의 대출금리를 평균 연 19.5%에서 9.5%로 내리고 원리금을 5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택시기사인 길모씨(42)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니던 직장까지 잃었다. 5개 금융기관에 진 빚은 4300만원.

신용회복지원위는 길씨의 소득(월평균 150만원)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길씨는 △연체이자 1400만원 감면 △금리 평균 연 22%에서 10.5%로 인하 △60개월 분할 상환의 혜택을 받았다.

▽금융기관 동의 있어야 최종 확정〓첫 대상자들의 채무조정안은 주로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인하의 혜택을 담고 있다.

금리인하 수준은 대부분 연체 전 금리(최초 약정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원금감면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상각 처리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회복지원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되도록 원금감면을 피하고 있다.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된 20명 가운데 1명만이 원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회복지원위가 작성한 채무조정안은 해당 채권금융기관들이 서면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무담보채권은 과반수 이상, 담보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많이 받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는 안 된다.

신용회복지원위 김승덕 과장은 “연체자들의 경제사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가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 워크아웃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조정안 사례
대상자채무액채무 경위채무 조정안
김모씨(26·여)3800만원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대학 등록금과 방세를 신용카드로 냈다가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짐.-연체이자 50만원 감면-금리를 연19.4%에서 9.8%로 인하-원리금 48개월 분할상환
길모씨(42)4300만원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사채를 얻어 보상금을 지급.-연체이자 1400만원 감면-원리금 2900만원 60개월 분할상환-금리를 연22%에서 10.5%로 인하
김모씨(36·여)3200만원남편의 사업실패 후 신용카드로 생활비 충당.-금리를 연19.5%에서 9.5%로 인하-원리금 50개월 분할상환
정모씨(29·여)3500만원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언니 결혼자금으로 빌려 줌.-연체이자 100만원 감면-금리를 연18.5%에서10.4%로 인하-원리금 57개월 분할상환
자료: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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