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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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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반포지구에 적용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270%로 하되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 면적에 따라 추가로 15%를 줘 최고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들과 날카롭게 맞섰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30% △18평 이하 20%, 18∼25.7평 30% 등 2개의 대안 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하는 가구 수는 지금보다 42% 늘리는 선에서 묶기로 했다.
또 한꺼번에 재건축할 경우 우려되는 전세난 등 악영향을 막기 위해 맨 처음 재건축에 들어갈 단지는 서초구청장이 승인하고 이후에는 시 아파트지구 시기조정심의위원회가 2500가구 단위로 끊어 승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결정안을 고시하면 각 단지는 우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곧바로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총 112만2819㎡(약 34만평)의 반포 저밀도지구에는 1973∼84년에 건설된 16∼68평형 크기의 주공 1, 2, 3단지와 한신 미주아파트 등 243동이 들어서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