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신용 좋으면 위탁증거금 면제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6시 06분


앞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신용도가 좋으면 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인이라도 신용이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한다.

개인 신용도가 좋아 위탁증거금을 면제 받으면 주식을 산 날에는 매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이틀뒤인 결제일에 가서 매입대금을 증권사에 내면 된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탁증거금 차등적용' 방안을 각 증권사에 권고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입대금의 40∼50%를 증거금으로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량고객은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나쁜 고객은 지금보다 더 증거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법인고객들도 신용심사를 강화해 이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법인고객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차등 적용하는 증권사는 1곳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 및 등록 주식수의 5%이상 대량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 징수는 물론 주문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3일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현재 자율화돼 있다.

다만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장 및 등록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100%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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