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정당” 축구協 패소

  • 동아일보

“감독선임 개입… 징계는 강제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사진)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클린스만)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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